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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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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를 찾아보다가

 

내용을 간결히 정리해본다.

 

아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

 

세금을 통한 지원제도인 만큼 인증 후 각종 보고나 공시, 점검같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1.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예비 X)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구매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평가 등에서 감점을 받는다.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에 서비스나 생산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았을 시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5천만원 이하 입찰의 경우  상대가 사회적기업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세제지원 (예비 X)

 

사회적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인증 후 3년간 100% 감면 받고

 

이 후 2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총 5년간)

 

또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50% 감면, 재산세는 25% 감면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원 가능 여부는 기업별로 해당 세무서에 질의해야 알 수 있다)

 

 

 

 

 

3. 사회보험료 지원 (예비 X)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4년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업 당 최대 50인 한도이며, 예산사정에 따라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하고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사전 감면이 아니고, 사후 감면이다.

 

납부한 내역을 돌려주는 것이니 당연 납부 영수증도 필요하다!

 

 

 

 

 

 

4.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 OK)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시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속한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의 공고를 통해 지원 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포함)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2년차에 각 50%

 

사회적기업은 1년, 2년, 3년 차에 각 4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채용의 경우는 20%P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추가"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채용인원의 30%는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50%)

 

 

 

5. 전문인력 채용지원 (예비 OK)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0~250만원 한도이며 해당 사업장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2명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50인이 넘는 사회적기업은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1명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자부담율이 정해져 있다.

 

에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으로

 

자부담율의 경우,

 

예비는 1차년도에 10% 2차년도에 20%

 

사회적기업은 1차년도에 20%, 2차 년도에 30% 3차년도에 50%를  자부담 해야 한다.

 

사업장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고하고 지원한다.

 

 

 

 

6. 사업개발비 지원 (예비 OK)

 

R&D, 홍보 및 마케팅,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3회차에 걸쳐 지원 하며 각 회차당 연간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총 3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1억5천만원.

 

1회차는 10% 이상, 2회차는 20% 이상, 3회차는 3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장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고하고 지원한다.

 

 

그 밖에 모태펀드, 시설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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