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명을 모집한다.
○ 희망자는 6월 14일(월) 9시부터 6월 17일(목) 오후 4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할 수 있다.
○ 제출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 증명서(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이다.
□ 2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work.go.kr/kua).
□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취업탐색 등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청년수당은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데,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식비,통신비, 교통비 등에도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유흥주점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결제가 제한된다.
□ 시는 거주지 요건, 졸업요건, 소득요건 등을 정량평가하여 기본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선정할 계획이며, 모집인원 초과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정결과는 7월 9일(금) 오후 4시 이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필수 이행사항인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 약정체결 및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을 진행해야 한다.
□ 첫 지급일은 7월 28일(수)이며,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