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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신경쓰기

공인중개사 용어집 부동산 용어집 요약(부동산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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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요(假需要) - 실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미리 사 두는 것

  • 감가상각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없음

  • 개별공시지가 - 세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 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나지 - 건물 등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

  • 대지 - 건축법 상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

  • 부지 - 대지보다 넓은 뜻. 하천부지, 철도용부지, 수도용 부지 등

  • 사정보정 -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적절하지 못한 거래가격을 정상화 하는 작업

  • 시산가액 - 감정평가의 3 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가액. 원가법을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은 적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은 비준가액,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은 수익가액

  • 신탄림지역 - 숯, 땔감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

  • 용재림지역 - 건축, 가구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

  • 의제부동산 - 등기, 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

  • 임장활동 -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반)탁상활동

  • 토지개량물 - 노동, 자본 등으로 정착 또는 부착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건축물, 구조물, 관개시설

  • 필지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토지 등록단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 토지의 법률적 최소단위로 같은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

  • 획지 - 인위적 행정적 자연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토지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단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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