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사회적기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인의 부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를 찾아보다가 내용을 간결히 정리해본다. 아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 세금을 통한 지원제도인 만큼 인증 후 각종 보고나 공시, 점검같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1.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예비 X)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구매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평가 등에서 감점을 받는다.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에 서비스나 생산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았을 시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5천만원 이하 입찰의.. 이전 1 다음